1. 저작권 법

2023. 6. 3. 15:52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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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참조).

또한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초급 프로그래머라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현됨으로써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56559 판결).

 


 

 

보호 받기위해선

이러한 프로그램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저작물로서 보호됨은 별론(別論: 다른 기회에 따로 논함)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원시코드(Source Code)를 그대로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한 표현에는 프로그램제작자의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결국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창작적 표현 형식이 담긴 프로그램의 문장(소스코드, Source Code)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과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규약 또는 해법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등은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는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이것이 원시코드에 의한 결과물인 목적코드(Object Code)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시코드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목적코드가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적코드가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되고, 컴파일(Compile) 이후의 결과물인 ‘기능 및 동작순서, UI(User Interface) 등’이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침해 프로그램이 원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제작되었을 것과,

② 원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소스코드가 침해 프로그램의 대응 부분과 동일하거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되었을 것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필요성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이해 당사자는 거의 대부분 개발 발주자와 개발자, 개발자와 사용자(end user) 또는 개발자와 개발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되고, 특히 개발자는 이 모든 이해관계에 항상 개입될 수밖에 없는 주체인 만큼, 반드시 저작권에 관한 귀속 등 저작권 및 계약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해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주저 없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의 부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 내지 계약법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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